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38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388
- 선고일
- 2025-02-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심문회의 일정을 통지받았으나 두 차례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근로자의 불출석 정황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스스로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부당해고 구제신청건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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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