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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38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386
선고일
2025-02-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 의사를 밝히고 사업장을 이탈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시 대화 녹음이나 목격자가 없어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이탈 이후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상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출근 종용 문자에도 응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평소 인력 구인에 어려움이 있었던 상황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 및 사업장 이탈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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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