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38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386
- 선고일
- 2025-02-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 의사를 밝히고 사업장을 이탈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시 대화 녹음이나 목격자가 없어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이탈 이후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상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출근 종용 문자에도 응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평소 인력 구인에 어려움이 있었던 상황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 및 사업장 이탈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38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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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