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38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385
- 선고일
- 2025-02-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경영고문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일반 직원보다 높은 연봉, 개인집무실, 사인온보너스를 지원받은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와 근태관리가 적용되지 않았고 취업규칙의 적용이나 업무상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며,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경영회의 구성원으로 참석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