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38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384
- 선고일
- 2025-01-1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근로자들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비위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없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3년~8년 전에 발생한 방대한 양의 소명자료 준비 기간을 단 이틀만 부여하고 내부자료 접근을 막아 근로자들의 소명 기회를 실질적으로 박탈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절차적 하자와 징계사유 미비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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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