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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38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384
선고일
2025-01-1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근로자들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비위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없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3년~8년 전에 발생한 방대한 양의 소명자료 준비 기간을 단 이틀만 부여하고 내부자료 접근을 막아 근로자들의 소명 기회를 실질적으로 박탈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절차적 하자와 징계사유 미비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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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