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38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383
- 선고일
- 2025-02-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재건축 조합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상가협의회가 독자적인 고유번호증을 보유하고 재건축 조합과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며, 별도의 회계 체계와 행정업무규정을 갖추어 직원을 채용·관리하고 사무실도 분리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상가협의회를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독립된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상가협의회 소속 근로자를 제외한 재건축 조합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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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