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38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381
- 선고일
- 2025-02-14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동안 고용보험 취득자가 총 3명으로 확인되고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에 대해 아무런 주장도 제기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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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