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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38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381
선고일
2025-02-14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동안 고용보험 취득자가 총 3명으로 확인되고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에 대해 아무런 주장도 제기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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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