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38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380
- 선고일
- 2025-02-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 지원 이력서에 학력 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근로계약서상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신뢰관계를 훼손한 것이므로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별도의 취업규칙이 없어 절차 위반의 하자가 없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으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해고통지서가 교부되어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는 등 해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