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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38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380
선고일
2025-02-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 지원 이력서에 학력 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근로계약서상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신뢰관계를 훼손한 것이므로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별도의 취업규칙이 없어 절차 위반의 하자가 없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으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해고통지서가 교부되어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는 등 해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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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