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37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378
- 선고일
- 2025-02-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파티션 무단 설치, 급여 오지급, 미승인 연차 사용 등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인사위원회 절차상 소명권 침해도 없어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가 업무처리 갈등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고 출근 명령 후 즉시 응했으며 다른 징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전 경고나 감봉 등 다른 징계조치 없이 즉시 해고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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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