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37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376
- 선고일
- 2025-02-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순환근무를 시행하는 상황에서 희망퇴직으로 인한 인력수요가 발생했고, 근로자의 성과평가 결과 및 적성 등을 고려할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금 변동이 없고 숙소비 등이 지원되어 경제적 불이익이 제한적이며, 가족 부양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와 전보에 대해 2회 면담을 진행하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전보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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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