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37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373
- 선고일
- 2025-01-1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9차례 허위로 근태를 입력하고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급한 사실을 인정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부정 수급한 금액의 규모가 크지 않고 유사한 비위행위를 한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할 때 해고 처분은 형평성을 잃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관리·감독 책임이 일부 존재하고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일관되게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 처분이 징계양정을 초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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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