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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37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371
선고일
2025-01-1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 회사 채용준칙, 임용장 내용 및 근로자의 본인 진술 등을 종합하여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시용평가 기준의 공정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평가 점수가 미달했으며, 업무 지적사례 및 고객대응 민원사례 등 업무 적격성이 부족한 구체적 사유가 확인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부적격 사유를 명시한 해고통보서가 서면으로 전달되어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회사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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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