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37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371
- 선고일
- 2025-01-1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 회사 채용준칙, 임용장 내용 및 근로자의 본인 진술 등을 종합하여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시용평가 기준의 공정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평가 점수가 미달했으며, 업무 지적사례 및 고객대응 민원사례 등 업무 적격성이 부족한 구체적 사유가 확인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부적격 사유를 명시한 해고통보서가 서면으로 전달되어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회사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공인노무사법 제4조(결격사유)
- 근로기준법 제43조의7(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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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