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36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367
- 선고일
- 2025-01-16
판례 요지
택배 배송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본인 명의 차량으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출퇴근 시간이 자유로웠으며, 휴무일 업무 수행 여부도 스스로 결정한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물품 오배송 책임을 근로자가 부담하고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낸 점 등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사용종속관계에서 지휘·감독을 받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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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