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36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363
- 선고일
- 2025-02-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급자에게 언성을 높이고 타부서 팀장에 대한 욕설 및 팀원과 고성으로 다툰 행위가 기관의 위신과 품위를 손상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기준에 비추어 감봉 3개월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출석요구서 명의의 단순 오류나 구체적 혐의 사실의 미통지만으로는 절차상 하자로 보기 어렵고, 소명기회가 충분히 부여된 이상 절차적 하자도 치유되었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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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