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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36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362
선고일
2025-02-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통보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의 발언은 사직 권유에 가까우며 근로자 역시 이를 사직 강요로 인식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연봉 인상 거절 후 사직 의사를 표명하고 업무인수인계 대화방을 퇴장한 뒤 연락을 차단한 점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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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