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36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361
- 선고일
- 2025-01-14
판례 요지
사용자는 건물 리모델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이후 공사계획 변경에 따라 계약 만료일까지 근무할 것을 다시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고 사직 권고일까지만 근무한 뒤 출근하지 않았으며, 실업급여 신청과 퇴직금 지급을 요청했을 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 또한 해고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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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