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35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359
- 선고일
- 2025-01-1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주식회사보스턴어학원초지캠퍼스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징계 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에 대한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피신청인이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