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35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358
- 선고일
- 2025-02-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해상충회피 의무를 위반하고 이해관계인으로부터 향응과 접대를 받으며 용역을 발주한 비위행위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허위로 이해상충확인서를 작성하고 오랜 기간 상당한 금액의 향응을 수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조사 및 소명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를 충분히 알렸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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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