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35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351
- 선고일
- 2025-02-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신고인들에게 폭언 등의 비위행위를 하고 과거에도 유사한 행위로 징계받은 사실이 있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 및 개최 여부를 통지하지 않아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징계위원회 구성도 취업규칙에 부합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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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