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35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350
- 선고일
- 2025-02-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절도 및 음주운전 등의 죄목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내려진 당연면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지침상 당연면직 예외 사유인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을 때'는 신뢰성과 도덕성 등을 고려해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공기업 종사자에게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며,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심각한 비위행위에 해당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당연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건설안전분야 자격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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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