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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35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350
선고일
2025-02-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절도 및 음주운전 등의 죄목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내려진 당연면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지침상 당연면직 예외 사유인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을 때'는 신뢰성과 도덕성 등을 고려해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공기업 종사자에게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며,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심각한 비위행위에 해당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당연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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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