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43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35
- 선고일
- 2024-05-3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채용 면접 합격 문자를 받았으나 이후 채용 공고에 명시된 교육진행 등의 후속 절차를 밟지 않았고, 사용자의 교육 참석 문의에도 제대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채용내정이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취업규칙상 채용발령이 있어야 채용이 확정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필수 교육과정을 거치지 않아 근로계약관계가 실질적으로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용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3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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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