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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3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34
선고일
2024-04-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고 퇴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근로자는 억압된 분위기 속에서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수정한 것이 사직 강요의 증거라고 주장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연령과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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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