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34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349
선고일
2025-02-19

판례 요지

센터장이 근로자에게 퇴사 처리를 언급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나, 이후 사과하며 다른 센터로의 전배를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요청하거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하는 등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이고 확정적인 해고 의사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