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34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349
- 선고일
- 2025-02-19
판례 요지
센터장이 근로자에게 퇴사 처리를 언급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나, 이후 사과하며 다른 센터로의 전배를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요청하거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하는 등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이고 확정적인 해고 의사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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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