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34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348
선고일
2025-02-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중 본채용 거절 규정이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동료 직원 7명이 해당 근로자와 계속 근무 시 사직하겠다는 탄원서를 제출할 정도로 동료들과의 불화가 지속되었고 유니폼 미착용에 따른 시정 지시를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중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적 하자도 없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