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34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348
- 선고일
- 2025-02-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중 본채용 거절 규정이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동료 직원 7명이 해당 근로자와 계속 근무 시 사직하겠다는 탄원서를 제출할 정도로 동료들과의 불화가 지속되었고 유니폼 미착용에 따른 시정 지시를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중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적 하자도 없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건설안전분야 자격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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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