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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34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347
선고일
2025-01-1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탁사 직원에게 허위 비용 청구서 제출을 요청하여 위탁운영 비용을 과다 지급하고 하급자들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키고 이를 장기간 은폐하여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사용자가 징계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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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