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34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347
- 선고일
- 2025-01-1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탁사 직원에게 허위 비용 청구서 제출을 요청하여 위탁운영 비용을 과다 지급하고 하급자들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키고 이를 장기간 은폐하여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사용자가 징계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근로기준법 제43조의7(출국금지)
- 근로기준법 제43조의3(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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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