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34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346
- 선고일
- 2025-01-13
판례 요지
근로자가 잔여 연차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하자 사용자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아 해고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이 취업규칙 등을 위반한 무단결근이라 볼 수 없어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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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