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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34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346
선고일
2025-01-13

판례 요지

근로자가 잔여 연차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하자 사용자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아 해고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이 취업규칙 등을 위반한 무단결근이라 볼 수 없어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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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