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34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345
- 선고일
- 2025-01-20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후 이를 철회하고자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 철회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여전히 존재하고 구제이익도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절차상 하자이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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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