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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34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343
선고일
2025-02-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부서를 변경할 수 있고 업무를 보안으로 한정하는 묵시적 합의가 없었으며, 근로자가 사생활을 수첩에 적었다고 경위서에 기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보로 인한 임금 감소나 직급 하락이 없고 근로시간이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였으므로 근로자가 감수하기 어려운 생활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전보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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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