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34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343
- 선고일
- 2025-02-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부서를 변경할 수 있고 업무를 보안으로 한정하는 묵시적 합의가 없었으며, 근로자가 사생활을 수첩에 적었다고 경위서에 기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보로 인한 임금 감소나 직급 하락이 없고 근로시간이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였으므로 근로자가 감수하기 어려운 생활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전보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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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