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34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342
- 선고일
- 2025-02-28
판례 요지
신청인은 사찰 및 교단에서 목회 활동을 수행한 담임목사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담임목사의 목회 활동 내용상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고, 지급받은 급여 역시 부양료나 생활보조금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3조(지역가입자의 세대 분리)
- 근로기준법 제43조의3(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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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