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34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341
- 선고일
- 2025-03-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 내용이 계약으로 특정되어 있고 제공된 가이드는 원활한 수행을 위한 지원행위에 불과하여 지휘감독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기본급이나 고정근무시간이 없이 수업 시간에 비례해 보수를 받고, 자택 근무로 근태관리를 받지 않으며, 겸직 제한 및 취업규칙 적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신청인을 자유직업 소득자로 보고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근로기준법 제43조의3(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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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