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34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340
- 선고일
- 2025-02-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평일 근무자 중 일부가 계속 출근하지 않는 단시간 근로자인 점 등을 고려해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3.94명이며, 산정 기간 중 근로자 수가 5명에 미달하는 일수가 절반 이상이라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3조(지역가입자의 세대 분리)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4조(사업주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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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