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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34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340
선고일
2025-02-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평일 근무자 중 일부가 계속 출근하지 않는 단시간 근로자인 점 등을 고려해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3.94명이며, 산정 기간 중 근로자 수가 5명에 미달하는 일수가 절반 이상이라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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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