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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33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33
선고일
2024-08-23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기한 대기발령 구제신청에 대해 혐의 사실이 존재하고 임금 삭감 등의 경제적 불이익이 없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징계해고에 대해서는 소명 기회가 부여되어 절차적 하자는 없으나, 법인인장 사용절차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법인인장 위반 행위에 고의성이 없고 사용자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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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