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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33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335
선고일
2025-01-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직무수행 부적격 시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임에도 동료 근로자 4명이 실시한 다면평가에서 신청인이 업무 실수 등으로 일관되게 낮은 점수를 받았고 신청인 스스로도 업무능력 부족을 인정한 점을 고려할 때 평가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사회 통념상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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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