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33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334
- 선고일
- 2025-03-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자와 체결한 계약 내용 및 3년 단위의 계약 갱신 방식이 회사의 통상 근로자들과 다른 점, 해외출장 시 미국 본사 CFO 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은 점, 임원으로 입사하여 임원회의에 참석하고 전자계약 승인 권한을 행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휴가 및 복리혜택에서 일반 근로자와 구별되고, 5억 원을 상회하는 급여와 장기 성과 인센티브를 받는 등 업무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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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