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33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332
- 선고일
- 2025-02-11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를 쟁점으로 보았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을 5명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4조(사업주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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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