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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33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331
선고일
2025-01-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사용자가 문자메시지와 내용증명으로 해고 사실이 없음을 알리며 출근을 요청한 점, 근로자가 하루 출근 후 무단결근하며 복직 의사가 없다고 밝힌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볼 수 없어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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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