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33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330
- 선고일
- 2025-02-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한 것이 실질적인 해고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매월 4일에서 10일 내외로 일 단위 근로를 제공한 건설 일용근로자로서, 사용자와 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일 단위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며, 4대 보험 상실 신고는 공단 기준에 따른 행정적 조치일 뿐 계약 해지의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33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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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