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43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32
- 선고일
- 2024-05-27
판례 요지
신청인은 마트의 실질적인 사용자가 사망한 후 전문경영인으로 입사하여 마트 업무를 총괄한 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신청인을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맺은 계약서의 수익 배분 조건 등을 볼 때 통상적인 근로계약이나 임금으로 보기 어렵고, 투자자에게 자금 지출 승인을 받은 것만으로는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며, 별도의 근태 관리를 받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32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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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