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32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329
- 선고일
- 2025-02-1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기망이나 강요로 사직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사직서에 직접 서명하고 합의 내용 일부를 직접 수정·삭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안한 일자리를 근로자가 거절한 점, 사직서에 퇴직위로금 등 조건이 기재되어 있던 점, 기망이나 강요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유효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며 사용자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근로기준법 제43조의3(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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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