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32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323
- 선고일
- 2025-02-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제근로자인 신청인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의 계약 종료 통보를 해고로 볼 수 없으며, 부당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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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