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32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322
- 선고일
- 2025-02-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4가지 중 허위경력,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 기밀정보 유출 행위가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력직 채용 시 경력 사항은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이력서 기재 경력이 대부분 소명되지 않았고, 비위행위로 사용자가 입찰에서 제외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사유를 서면 통지하는 등 절차를 준수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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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