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32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320
- 선고일
- 2025-02-10
판례 요지
신청인은 사용자와 프리랜서 작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프로그램 회당 정해진 금액을 보수로 받으며 일하다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기본급 없이 근무했고 원고 작성 업무에 대해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나 관여가 없었으며, 휴가 사용 시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방송시간 외에는 자유롭게 퇴근하는 등 사용자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노트북 등 업무 장비를 제공하지 않았고 신청인의 겸업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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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