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31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31
- 선고일
- 2025-03-27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규정에서 전보 대상을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한정하고 예외적인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전보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는 규정에 예시된 기구개편, 승진, 징계 등에 준하는 사유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확인되지 않는 동료 직원들의 전보 건의 등을 이유로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를 전보 조치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3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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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