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31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312
- 선고일
- 2025-02-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보험 취득자 명부와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를 확인하고, 추가 근무자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보아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5명 미만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각하 판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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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