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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31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310
선고일
2025-02-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급자에 대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나머지 4가지 징계사유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근로자가 서면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거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고 당시 근로자가 다른 수급자를 보조하던 중이었고 과거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정된 비위행위에 비해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재량권을 일탈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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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