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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30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308
선고일
2025-02-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직급과 직위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고 보직해임으로 근로자의 직급 변동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보직해임은 징계(강등)가 아닌 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직책수당 삭감 등의 불이익이 감수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최소한의 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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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