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30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304
- 선고일
- 2025-01-09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1차 계약이 당사자 합의 및 근무장소·임금 조건 변경이 반영된 2차 계약의 체결로 유효하게 자동 해지되었으며 종국적인 2차 계약을 위한 잠정계약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차 계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이에 따른 임금을 실제로 수령해 온 점을 종합할 때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2차 계약서에 정해진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없어 해고의 존재 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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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