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30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302
- 선고일
- 2025-01-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 통폐합으로 근로자에게 부여할 보직이 없어 일시적으로 대기발령을 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기발령 중 기본급만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고 대기발령 장소와 기숙사 간의 거리가 가까워진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감내해야 할 수준의 생활상 불이익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대기발령 전 면담을 진행하였고 근로자도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준수하였다고 보아 해당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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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