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30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302
선고일
2025-01-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 통폐합으로 근로자에게 부여할 보직이 없어 일시적으로 대기발령을 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기발령 중 기본급만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고 대기발령 장소와 기숙사 간의 거리가 가까워진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감내해야 할 수준의 생활상 불이익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대기발령 전 면담을 진행하였고 근로자도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준수하였다고 보아 해당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