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30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300
- 선고일
- 2025-02-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산정 기간 내 계속 근무한 직원이 5명으로 확인되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로계약 종료 권한이 없는 다른 근로자와 대화한 후 스스로 사업장을 떠나 출근하지 않았고 근로계약 유지 의사도 없음이 확인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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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