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4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2
- 선고일
- 2024-03-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년 후 계약직 재고용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고, 2022년 단체협약 개정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 삭제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회사가 채용 시 기존 근무 경력 제한 없이 공개 채용을 진행해 왔고, 마을버스 정책 변경 및 감차 판결로 인해 대규모 감원이 필요한 경영상 상황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정년 후 계약직 재고용에 관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2 는 8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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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