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42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29
- 선고일
- 2024-05-27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산재 사고 이후 추가 상병으로 정상적인 근로 제공이 불가능하여 휴직을 연장하던 중, 사용자의 거부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 처리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추가 상병에 대한 산재 심사 중인 상황에서 스스로 퇴사할 이유가 없고 사용자의 요구로 불가피하게 사직서를 작성한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자진 사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해고일이 근로복지공단이 소급 승인한 산재요양기간 중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금지되는 산재요양기간 중의 해고로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2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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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